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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지원금 알아보자

by joufflu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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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이렇게 될줄은 몰랐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도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다양한 확진작 경로로 자가격리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가격리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이때,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신청장소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 살펴보았는데요. 자가격리 이후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해 지원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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